청양군, ‘청년월세 지원’ 신규 모집
청양군, ‘청년월세 지원’ 신규 모집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3.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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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셰어하우스 ‘함께살아U’ 등 청년 주거 정책과 시너지 기대
청년월세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청년월세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안착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22억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7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이번 국비 지원 사업이 군에서 자체 추진 중인 주거 정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준공된 청년셰어하우스 ‘함께살아U’는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청양군의 대표적 청년 정책으로 군은 월세 지원과 공간 지원을 병행해 청년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월세 지원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연계해 청년들이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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