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명함에 허위 경력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한 명함에 본인의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선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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