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상정 이끌어내
황운하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상정 이끌어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3.27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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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의원, 여야 지도부 설득 끝에 30일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 확정
- 제22대 국회 최초 발의자로서 법안 통과 위해 의사진행 발언 등 총력전 예고
-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확립하겠다는 국회의 의지 반영”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자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인 「행정수도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마침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기자회견 하는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행정수도특별법」이 정식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상정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해당 법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발로 뛴 황 의원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황 의원은 법안 상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복기왕 간사 등을 차례로 만나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여야 다수 의원의 후속 발의가 이어졌고 마침내 이번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당일 심사 과정에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총 65개의 방대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행정수도특별법은 61~65번으로 후순위에 배치되어 있다.

통상적인 선순위 심사 원칙에 따라 자칫 당일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황 의원은 당일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여야 위원들을 설득해 심사 순위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당일 소위 통과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는 외형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법적 지위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 상정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확립하겠다는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황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소위 상정까지 이끌어내기 위해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세종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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