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기름값 사후정산제’ 폐지 합의 환영.
김종민 의원, ‘기름값 사후정산제’ 폐지 합의 환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4.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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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 작년 국감부터 현안질의·법안 발의까지 끈질긴 문제 제기 결실
- 정산 주기 1주 이내 단축 합의… “석유유통시장 개선의 첫 발 뗐다” 평가
- ‘민간 공동구매’ 등 근본적 유통 구조 개선 위해 지속적 행보 예고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6일, 당정이 유가 사후정산제 폐지에 합의한 것에 대해 “작년 국정감사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고질적 거래 관행이 정책적 결실을 보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질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이날 당정은 ‘중동사태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그간 정유업계와 주유소 간의 관행이었던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던 정산 주기를 1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먼저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국제 유가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급 시점과 정산 시점의 시차로 인해 시장 가격 왜곡을 초래하고, 주유소에 불리한 ‘깜깜이 거래’를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핵심 주역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계약 당시 가격이 아닌 나중 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 거래 문제를 강력히 질타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한 데 이어, 실거래가 기준의 정산을 명문화하는 「석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석유공정거래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적 뒷받침에도 앞장서 왔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급가 공개 및 실거래가 정산 규정 신설 ▲최고가격제 시행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최고가격제’ 비상대응에 이어 유통구조 개선에 직접 나선 점은 매우 의미 있는 행보”라며, “정부의 속도감 있는 대응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과제로 ‘석유유통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유소의 ‘민간 공동구매’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며, “기름값이 ‘오를 때는 로켓, 내릴 때는 깃털’ 같다는 비정상적인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불합리한 구조 개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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