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임업․산림직불금 신청
당진시,임업․산림직불금 신청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4.09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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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임업산림직불금 홍보물
임업산림직불금 홍보물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오는 30일까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계속해 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의무 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 임가의 경우 임가당 130만 원을 지급한다. 임산물 생산업 면적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기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연도 소규모 농업 직불금 수령자도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에 소규모 농가 직불금과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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