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기왕 의원, 불법 드론 비행 제재 대폭 강화 추진
민주 복기왕 의원, 불법 드론 비행 제재 대폭 강화 추진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6.04.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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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복기왕 의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9일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민간 무인기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북측이 “솔직하고 대범하다”며 이례적으로 긍정적 화답을 보낸 정세 속에서 발의됐다. 

복 의원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넘어, 무책임한 행동이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비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수위를 형사처벌 수준으로 격상했다(안 제161조). 

행정처분에 불과했던 과태료를 벌금형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여, 국가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의 무게를 바로 세우고 평화 파괴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복기왕 의원은 “평화는 구호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오해와 충돌의 소지를 없애는 꼼꼼한 제도 관리에서 시작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있는 유감 표명으로 마련된 평화의 불씨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평화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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