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합운영협의회, 농협법 개정안 건의문 채택
대전시 조합운영협의회, 농협법 개정안 건의문 채택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6.04.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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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논의와 자율성 보장으로 바른 개혁 촉구
대전시 조합운영협의회, 농협법 개정안 건의문 채택
대전시 조합운영협의회, 농협법 개정안 건의문 채택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 조합운영협의회(의장 강병석)는 지난 13일 농협법 개정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농협법 개정안에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헌법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농협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원칙이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협동조합의 핵심 가치”라며“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이번 건의문에는 ▲협동조합 자율성 및 헌법적 가치 존중, ▲구성원 과 합의를 통한 입법 추진 ▲국회‧정부와의 농협 개혁 방안 수립에 적극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 조합운영협의회는 향후 농협법 개정 논의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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