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종시의회 결산검사를 받는다.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세종시의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세종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서 확인과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는 회계검사 절차이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3월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세종시 의원 3명 ▲세무사 1명 ▲회계사 1명, ▲재정 분야 경력자 5명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 범위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 등이며, 결산검사 위원은 세입 규모와 세출 집행 상황, 기금운용 상태, 재정 건전성, 정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5월 중 세종시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세종시의회 심의를 거쳐 결산 승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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