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20% 지원
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20% 지원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4.1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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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충남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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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 안정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6년 1분기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2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요건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 등이다.

두루누리 지원 요건 충족 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80%를 감해 부과하며, 도는 분기별 두루누리 지원 현황을 확인해 보험료의 20%를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중동 전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정비 부담 완화 등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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