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집중 홍보’
대전 동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집중 홍보’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6.04.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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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까지 확대된 세제 지원… 민원창구 안내·유관부서 협업 통해 맞춤형 홍보 강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하는 모습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하는 모습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존 사업주체 중심이던 세제 지원이 일반 개인 수분양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가 신설된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집중할 예정이다.

구는 민원창구 안내를 비롯해 안내문 배부, 유관 부서 협조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제도를 적극 알리고, 납세자 편의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대전 동구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유상 취득(매매)하는 경우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당시 가액 6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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