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14.7% 증가… 도로명 주소 기재해도 배달 문제없어
충청지방우정청(청장 김영수)은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을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충청지방우정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물 소통을 위해 특별소통 대책반을 설치하고, 특별소통 기간 중에 400여명의 소통 보조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또 지원부서 직원들의 배달지원과 차량, 배송 장비 등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해 우편물 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받는 사람의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기재돼도 우체국에서는 2011년부터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배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주소와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배송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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