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과 세법의 모순”... 최민호 캠프, 조상호 후보 전격 고발
“국적법과 세법의 모순”... 최민호 캠프, 조상호 후보 전격 고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5.29 0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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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납세 0원'과 '혼인귀화 신청'의 법리적 모순
- 세금 안 내는 '비거주자'라면 귀화 신청 자격 미달 의혹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선거판이 후보 가족의 국적과 납세 의무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번지며 격화되고 있다.

브리핑하는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법률지원단장 김소연 변호사)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법률지원단장 김소연 변호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국적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최민호 캠프 법률위원회는 고발장 제출 배경에 대해 “피고발인 조상호 후보 배우자의 국적, 재산 현황, 국내 납세 실적과 관련해 지역 언론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중대한 법리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사법기관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쟁점 1, '5년간 납세 0원'과 '혼인귀화 신청'의 법리적 모순
이번 논란은 최근 TV 토론회 등에서 조 후보 배우자의 최근 5년간 국내 납세액이 ‘0원’이라는 점과 재산 대부분이 미국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유권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현재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혼인귀화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민호 캠프 측은 조 후보가 밝힌 ‘혼인귀화 신청’과 ‘5년간 국내 납세액 0원’이라는 두 가지 사실이 대한민국 국적법과 소득세법상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을 안고 있다고 정조준했다.

국민국적법 제6조 제2항 (혼인귀화 요건) 배우자가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혼인귀화 신청 요건을 갖추려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적법하게 거주해야 한다.

최 캠프 법률위는 “조 후보의 주장대로 배우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즉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한국 거주자가 맞음에도 5년간 국내 납세액이 전무하다면, 미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이나 세법상 의무 불이행(조세포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쟁점 2, 세금 안 내는 '비거주자'라면 귀화 신청 자격 미달 의혹

법률위는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만약 조 후보의 배우자가 국내 소득이나 생활 기반이 전혀 없어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세법상 ‘비거주자’ 지위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국적법상의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내 거주 사실이 희박한 비거주자 신분이라면, 국적법이 정한 엄격한 혼인귀화 신청 자격인 ‘국내 주소지 상시 거주 및 체류 기간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채 신청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체류 요건을 채우지 않고 신청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쟁점3, 선택 돕기 위한 기본적인 검증... 객관적 자료로 해명해야

고발장을 접수한 김소연 변호사는 현장에서 “공직 후보자와 경제공동체인 배우자의 국적, 재산, 납세 의무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적 검증 대상”이라며 “세법과 국적법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이 합리적인 의문들은 결코 단정적인 비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조상호 후보가 재산은 미국에 두고 세금은 미국에 내면서 세종시민들에게만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실질적 국내 체류 기간 증빙이나 해외 소득 신고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 법리적 모순을 명쾌하게 해명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고발로 인해 선거 막판 후보 검증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은 물론, 사법기관의 수사 향방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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