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축산물 할당관세 ‘전담 관리기구’ 연내 신설…7월부터 시범운영
aT, 농축산물 할당관세 ‘전담 관리기구’ 연내 신설…7월부터 시범운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6.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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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통합 운영관리 분석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공정성·공공성 강화 기대
- 수입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단계 추적…의무 위반 시 ‘추천 배제’ 강력 제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가 수입 농축산물 할당관세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전담 기구 신설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7월 ‘할당관세 운영관리 TF’ 발족…연내 출범 박차

aT는 18일 나주 본사에서 ‘2026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 운영관리 분석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담 기구의 구체적인 역할과 통합 운영방안의 방향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 범부처 합동으로 발족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의 후속 대책이다.

그동안 할당관세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이 일부 수입업체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aT에 30명 규모의 전담 기구를 신설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최종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현재 농축산물 할당관세 물량을 배정받는 수입업체 및 회원사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정부기관은 수입추천기관 중 aT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aT가 전담 기구를 통해 농축산물 할당관세를 통합 관리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 공공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전담 기구가 신설되면 올해 4월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을 대상으로 고강도 점검이 실시된다.

수입부터 판매까지 ‘물통망 추적’…위반 시 강력 제재

집중관리품목(관세법 시행령 제92조)은 저장성이 있거나 반출 고의 지연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등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반출 및 시장공급 의무일 등 부과이다.

특히 aT는 점검 과정에서 유통 지연 등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할당관세 추천 배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aT는 본격적인 전담 기구 출범에 앞서 오는 7월부터 ‘할당관세 운영관리 TF’를 우선 발족한다. TF는 하반기 농축산물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시범운영 효과를 높이는 한편, 연내 전담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aT 이재욱 수급이사는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관세를 인하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aT가 보유한 전국 단위의 현장 조직과 인프라, 데이터 역량을 총동원해 정부와 함께 농축산물 할당관세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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