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민간 의료기관 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 중복 수검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 될 전망이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이 보다 쉽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8일 민간 건강검진 수검자의 국가건강검진 제외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이 국가건강검진 대상 제외 신청을 보다 쉽게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는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수검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외신청을 해야 해당 연도 국가건강검진 수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제도를 알지 못한 국민들이 민간검진을 받았음에도 국가건강검진 안내 문자·우편을 반복적으로 수신하거나, 다시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수검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안내 및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수검자가 민간검진 단계에서 제외신청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민간 건강검진을 이미 받았는데도 제도를 몰라 국가건강검진 안내를 반복적으로 받거나 다시 검진을 받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고, 제도 운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며, “수검자가 실제 검진을 받는 의료기관에서 제외신청 제도를 안내받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줄여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향후 안전한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제외되는 방안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민간 건강검진 결과와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할 경우 중복 검진을 줄여 국가건강검진 관련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