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충남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4.01.2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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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이상 학위과정 이수시 장학금 지원확대
충남도청 고졸출신 공무원들이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 학위과정을이수할 경우에도 위탁교육비로 소정의 장학금 지급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


충남도의회는 28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예산출신 새누리당 김용필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동 조례를 발의한 김용필 의원(예산, 새누리당)은 "최근 공무원 시험제도의 변경으로 도청에도 고교졸업자의 공무원 진출이 늘어나 고교졸업 공무원들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확대를 통해 자질향상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석․박사학위과정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되어 오던 공무원들의 위탁교육비가 전문학사 이상으로 확대돼 도내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및 업무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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