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대전역서 농지연금·주택연금 홍보 나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홍성범)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본부(본부장 정 진)와 28일 오전 대전역에서 설명절을 맞아 귀향, 귀성객들에게 농지연금.주택연금에 대한 공동홍보를 펼쳤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와 함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는 농지연금사업의 관련법 규정을 대폭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기존 가입자 역시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3월 31일까지 주소지 농어촌공사 지사 안내를 통해 기존유지(공시지가) 또는 변경된 약정(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령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담보농지 가격의 2% 수준으로 부과되었던 가입비를 폐지하고, 대출이자도 4%에서 3%로 인하돼 농지연금가입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자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다. 농지소유면적이 3만㎡이하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어촌공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대표전화는 1577-7770(www.fplove.or.kr)으로 하면 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자는 주택소유자 기준 60세 이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어르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자기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수령 할수 있고,부부 모두 돌아 가신후 정산하며, 모자라면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자가 돌려받게 된다.
상담대표 전화는 국번없이 1688-8114(www.hf.go.kr)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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