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어구보증금제도 안착과 친환경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김종덕)은 4일 대전 한국조폐공사 본사에서 ‘어구 수거사업 활성화 및 ESG 경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어구보증금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이해 본격 추진되는 통발어구 수거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 간 ESG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구보증금제도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사용 후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폐어구 방치와 이로 인한 유령어업(폐어구에 수산자원이 걸려 죽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한국조폐공사는 고유의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어구보증금 표식을 전량 공급하며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증명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구보증금 표식의 안정적 공급 ▲통발어구 자발적 수거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폐어구 수거와 신규 어구 보급이 선순환하는 체계 구축 ▲친환경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협력 등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에 참석한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어구보증금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조폐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폐어구 수거 사업이 어촌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역시 “조폐공사가 보유한 보안·인증 기술을 활용해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 폐어구 수거 활성화는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친환경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통발어구 수거사업을 필두로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