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교 지원 기반도 마련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교육청이 오는 9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정식 조직으로 출범시키는 가운데 제13대 충남도의회가 관련 정원 조례를 의결하는 등 제도 구축을 뒷받침하고 있다.
14일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설치가 포함된 '충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충남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교권보호관추진단을 9월부터 정식 교권보호관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와의 장기 갈등 등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교 교원이 맡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를 분리하기 위한 전문인력 도입도 추진 중이다. 교육청은 사안조사관 10명가량과 당사자 간 갈등 해결을 지원할 갈등조정관 100명가량을 선발할 예정이다.
제13대 도의회는 과밀학교 지원을 위한 별도 제도도 마련했다.
지난달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교육감이 3년마다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기호엽 의원은 지난달 제370회 임시회에서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현장 지원 강화를 요구했고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교권보호관의 역할과 기존 교권보호 체계와의 차이 등을 점검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도민의 교육적 요구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치법규 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함께해 준 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교사와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