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제공' 백성현 논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명절 선물 제공' 백성현 논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6.08.19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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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
재판부,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 인정
백 시장, 항소 의사 밝혀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명절 선물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해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인터뷰에 나선 백성현 논산시장 /조홍기 기자
선고 직후 인터뷰에 나선 백성현 논산시장 /조홍기 기자

1심 선고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와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공직선거법 상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마지막 부분에서 백 시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백 시장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1심 판결로 논산 지역 정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항소심과 대법원 등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백 시장의 거취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종 대법원 선고까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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