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국민의힘·노은2·3동·신성동)이 대전·세종 접경지역 어르신들이 버스 면허 주체에 따라 무임교통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세종 간 교통복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7일 열린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세종 접경지역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 및 고령층 무임교통 상호개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전시의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대전시 면허 버스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외삼동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전 안에서 이동하더라도 세종시 면허 버스인 655번 등을 이용하면 무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세종시는 이응패스를 통해 세종 어르신들이 대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대전 관내를 이동하는데도 버스 면허가 세종시라는 이유로 대전 어르신만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세종 간 제도 연계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지자체가 2023년 광역버스 1001번을 공동 출자해 운영한 선례가 있는 만큼 접경지역 노선의 교통카드 단말기 연동과 손실금 정산 역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성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대전·세종 간 대전 관내 구간 무임 지원 및 예산 정산 협의 △세종시 단말기 고도화와 정산 연동 협조 △접경지역 광역교통 복지 특례지대 조성을 위한 행정협의 등을 요구했다.
양명환 의원은 “진정한 충청권 메가시티 상생 발전은 행정 경계로 소외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 행정에서 시작된다”며 “대전시와 세종시가 접경지역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