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방송공정성 확보 관련 법안 대표발의
이상민 의원, 방송공정성 확보 관련 법안 대표발의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4.02.1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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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통과의지 피력

이상민 의원(민주당,대전유성)은 17일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방통위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상민 국회의원

이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안은 지난번 여야추천 전문가들로 '방송공정성 개선자문단'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이며, 외부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치열한 논의 끝에 중재안을 만든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한 통과의지를 밝혔다.

이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인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진 선출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어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의 선임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과정을 통해 정파성이 배재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방통위원, 방심위원, 방문진 이사 및 MBC사장,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사 이사 및 사장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종래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서 정당의 당원의 자격이 없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그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각 이사회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이상 지켜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약속이행을 위해 적극 협의에 임하고 결론을 돌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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