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충남도당 "개정 농지법, 농촌 현실 외면…재개정해야"
국힘 충남도당 "개정 농지법, 농촌 현실 외면…재개정해야"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9.2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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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거래절벽·농지은행 예산 한계 지적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퇴도 촉구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개정 농지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1일 최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용선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농지법이 고령 농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농업·농촌 현실에 맞는 농지법으로 하루빨리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거나 위탁경영하지 않는 처분 대상 농지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농업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7.7세이고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51.3%"라며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서 획일적으로 직접 경작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경영도 경지정리가 잘된 논을 중심으로 이뤄져 밭이나 과수원 등은 활용이 쉽지 않다"며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들이 농지법 위반자로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지 거래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 의무를 강화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LH 투기 사태 이후 농지 취득 요건이 강화된 데다 처분 상대방의 범위까지 제한되면서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차 기본조사에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가운데 약 284만 필지, 30만㏊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내년도 농지은행 매입예산안은 8천868억원에 불과하다"며 "국가가 충분히 매입하지도 못하면서 농민에게만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농지가격의 최대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농업소득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며 "농민들이 농지를 헐값에 처분하거나 경매로 넘겨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고자 1명이 연간 최대 1천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농촌 주민 사이의 감시와 갈등을 부추겨 공동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 고령화와 농지 거래절벽, 농지은행 예산 한계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도록 방치했다"며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몬 농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경자유전 원칙은 지키되 농촌 현실에 맞게 합법적인 임대와 위탁경영의 길을 넓혀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비현실적인 농지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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