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국립공주대, ‘대학통합 이행합의서’ 의결
충남대-국립공주대, ‘대학통합 이행합의서’ 의결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6.09.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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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교명 ‘충남대학교’로...8일~10일 구성원 찬반투표
공주·대덕에 본부 기능 균형 분산 배치...찬반투표 가결 시 교육부에 최종 통합신청서 제출
충남대-국립공주대 대학통합 이행 합의서 서명식
충남대-국립공주대 대학통합 이행 합의서 서명식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가 제2차 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대학통합 이행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8~10일 최종 성패를 가를 구성원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충남대와 공주대 통합추진위원회는 세종공동캠퍼스에서 회의를 열고 ‘통합신청서’ 의결 및 ‘대학통합 이행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통합 대학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정하며, 법적대표주소는 대전(유성구 대학로 99), 통합 본부 소재지는 공주와 대전에 공동 배치하기로 했다.

핵심 행정 조직은 공주캠퍼스(연구처·국제교류본부·교육혁신본부·입학관리본부·통합산학협력단)와 대덕캠퍼스(기획처·대외협력본부·AI정보화본부·안전관리본부·대학원)에 균형 있게 분산된다.

또 각 캠퍼스에 부총장급 캠퍼스총장을 둬 자치권을 보장하고 유사·중복 단과대학의 물리적 이동 없는 재구조화를 대원칙으로 세웠다.

학사 및 인사 구조 개편안도 구체화됐다. 유사·중복 단과대학의 물리적 이동 없는 재구조화와 학과의 자율적 의사에 기반한 단계적 통합을 원칙으로 설정했다.

입시는 캠퍼스별 별도 모집을 기본으로 하며 국립공주대 실습조교 고용 승계 및 직원 신분 보장·강제 인사이동 금지 원칙을 명시했다. 재학생은 기존 학칙을 적용받아 졸업하되 요건 충족 시 통합 대학 명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충남대-국립공주대 제2차 통합추진위원회
충남대-국립공주대 제2차 통합추진위원회

양 대학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글로컬대학30 이행과제로서의 통합신청서 제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충남대는 직군별 비율(교수 50%, 직원·조교 30%, 학부생 15%, 대학원생 5%)을 적용해 전체 합산 찬성률 과반 시 통과를 확정한다.

국립공주대는 3개 직렬(교수·학생·교직원) 중 2개 직렬 이상에서 과반 투표 및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로 판단한다.

투표가 가결되면 양 대학은 교육부에 최종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0일까지 진행되는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교육부 최종 제출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투표 결과에 따라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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