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며 유아와 보호자에게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지워온 입학 레벨테스트가 오는 10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23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모집 및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과 평가를 전면 금지한다.
금지 대상은 필기, 구술, 면접, 실기시험은 물론 문제 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적용된다.
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제출받아 반 편성에 활용하는 우회 편법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등록 완료 후 보호자 사전 동의를 얻어 관찰·대화·상담 방식으로 진행하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 역시 모집이나 반 편성용 활용은 불가능하다.
법 개정에 따라 교습 관리의 사각지대도 대폭 줄어든다.
기존 초·중·고교생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습 범위가 유아까지 넓어져 유아 대상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 신고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부교육청은 10월 시행에 맞춰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유아 대상 학원과 교습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지도·단속에 나선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초기 평가 중심 사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유아 교육 환경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적 제재 신설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음성적인 상담 형식 변형이나 과외 편법 운영 등 우회성 편법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구축이 정책 실효성을 가를 주요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