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 신모델 구축
세종시,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 신모델 구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9.2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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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활용률 62% 바이오가스, '500㎾급 열병합발전'으로 전력화
-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순환 체계 완성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에너지 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장이 친환경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왼쪽부터_하동근_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조상호 세종시장, 금한승_기후에너지환경부_1차관(상하수도사업소)
왼쪽부터_하동근_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조상호 세종시장, 금한승_기후에너지환경부_1차관(상하수도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가 수질복원센터A에서 버려지던 바이오가스와 하수열을 자원화해 시설 운영비를 대폭 절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세종시는 28일 시청 세종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바이오가스·하수열 활용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기성 폐자원과 하수 유출수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에너지를 전력과 열로 전환해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 친환경 에너지 순환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루 최대 1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세종 수질복원센터A는 지난해 기준 연간 207만 2,700N㎥(일평균 5,679N㎥)의 바이오가스를 배출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설비의 부재로 인해 소화조 가온 등 자체 소비에 쓰인 38%(78만 7,740㎥/년)를 제외한 나머지 62%의 가스는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실정이었다.

세종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약 20억 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실증 사업 참여기관과 손을 잡고 하수에너지 활용 시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핵심 사업은 수질복원센터A 내 '500㎾급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스템' 실증 구축이다. 발전 설비가 가동되어 생산된 전력을 하수처리장 내부 운영에 우선 투입할 경우, 현재 바이오가스 발생량 기준으로 연간 약 4억 5,000만 원의 동력비 및 운영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자들과 함께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제도 지원부터 설비 구축, 행정 지원까지 단계별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수열 및 바이오가스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바이오가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하수처리수의 미활용 열(하수열)을 지역난방 수송관에 연계하는 설비를 구축하고 기술을 지원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실증 부지와 바이오가스, 하수처리수 등 자원을 제공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과 하수 유출수의 열에너지를 지역난방 공급망과 연계함으로써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활용하는 복합 에너지 순환 구조가 마련될 예정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번 협약은 미활용 에너지로 방치되던 하수 자원을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중앙부처, 공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질복원센터A를 전국 하수에너지 자립의 선도적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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