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복위, 물 재이용 위한 조례안 등 제·개정
충남도의회 문복위, 물 재이용 위한 조례안 등 제·개정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02.2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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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사 제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25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수정가결 했다.

▲ 충남도의회 문복위 조례안 심의
문복위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소중함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사항 및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 수정가결했다.

또한,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수질환경보전조례 및 시행규칙 내용이 대부분 포함됨에 따라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도규(서산 2, 민주통합당) 의원은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대해 물 관리상황을 충청남도와 함께 자료공유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장옥(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은 물 관리 등의 전문성 확보와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제안했다.

△조치연(계룡, 새누리당) 의원은 2009년도에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 해 제정했는데 지금까지 빗물관리사업이 미흡하고, 물 재이용시설과 빗물저금통사업이 부진하다고 질타했다.

△윤미숙(천안 2, 민주통합당) 의원은 빗물관리에 대한 조례안 내용 중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수정안을 제시했다.

한편, △장기승 위원장(아산2, 새누리당)은 이번에 제․개정되는 조례안이 제․개정만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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