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4.03.11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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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공시 의무화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11일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하는 경우 법원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범계 국회의원


이날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의무적으로 선고해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 의원은 “수사, 재판 중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인의 명예가 손상을 입고, 후에 무죄 판결이 나도 공시 등이 뒤따르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사건이 적지 않다”면서 “법률적인 차원에서 무죄 판결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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