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설명회'
대전상의,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설명회'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4.04.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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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손종현)는 23일 오후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체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대전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올해 7월부터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목적으로 열렸다.

이날 교육은 반경희 ㈜웹캐시 본부장의 강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유의 사항, e-세로 매뉴얼 및 기능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대전지방국세청 담당관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체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반경희 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를 숙지하고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인 126번으로 연락해 즉시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 도입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1년 법인사업자 의무화, 2012년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등 전자발급 여건과 사업규모를 감안한 단계적 시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발급의무가 확대됨으로써, 미이행 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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