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17회 임시회 폐회
세종시의회, 제17회 임시회 폐회
  • 최온유 기자
  • 승인 2014.04.3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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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원회 관한 조례안 등 31건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는 3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 세종시의회 제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세종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과 ‘2014년 세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종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안’ ,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지지 결의안’,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보고의 건’ ,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농가 보상금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보고의 건’ , ‘조치원읍 신흥1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또한 2차 본회의에 앞서 김부유 의원, 고준일 의원이 각각 ‘조례제정을 통한 세종시 발전방향 제시’,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부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명품 세종시 건설은 하드웨어적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청소년, 사회적 소외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를 더 많이 발의해야 하며, 의원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고 분야별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통해 보다 넓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일 의원은 “행복아파트는 현재 높은 임대료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장기연체자가 다수 발생하고, 경로복지관은 아직 모집주체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서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제반 경비를 회수하기 위해 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책정하는 일반 임대주택의 기준을 적용하고 행복아파트 임대료와 앞으로 입주할 경로복지관의 임대료에 대한 적용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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