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국회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근로자의 가족이 재난으로 인해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것과 관련, 유가족의 가족재난휴가 보장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이 재난으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재난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가족재난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본 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대해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실종자는 백여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 실종자 가족들이 급여보전, 휴가처리 등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장기 결근으로 인해 혹시라도 해고를 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희생자 유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