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충남지역가입자수 63명 확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연금 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는 농지연금 사업 충남지역 가입자수가 올해 63명을 돌파했으며, 고정소득 확보가 어려운 고령농업인들에게 6월까지 충남도내에 159억을 지급 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민이 대상이며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입자와 배우자가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받도록 설계돼 있어 가입자는 연금 수령과 동시에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임대도 가능함에 따라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홍성범 본부장은 "이 사업은 고령의 농민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신청은 가까운 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지사 어디서나 수시로 신청(대표전화 1577-7770)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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