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개최해 과학기술계 현안 해결 위한의견수렴 자리 마련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 회의실에서 『국회-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과학기술법률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민 의원은“과학기술분야 법률을 소개하고, 현재 과학기술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면서,“여성 과학기술계를 포함한 전체 과학기술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는 민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계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의 취지, 효과, 향후 전망에 관한 설명과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여성 과학기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논의 법안은 출연(연)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법안, 정부 총지출예산의 5%이상을 정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는「과학기술기본법」,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관련 규제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원자력안전법」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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