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공정위 이전 따라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하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대전고등법원임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해 전속관할권을 바로 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4년 7월 현재까지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341건이고, 고법과 대법을 합쳐 공정위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약 36.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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