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잘못 부과한 경우도 75만건으로 8,722억원에 달해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손 처리된 지방세 체납액이 2009년 8,551억원, 2010년 9,826억원, 2011년 8,531억원, 2012년 9,989억원, 2013년 8,011억원으로 연평균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것도 무려 75만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과오납금이 무려 8,7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과세자료 착오와 이중부과 등 행정기관의 실수가 91.5%를 차지했다.
이렇게 잘못 부과한 세금은 대부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물론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용기 의원은 “지방세 관련 제도가 자주 바뀌고 세수규모에 비해 세목이 많아 징수체계가 복잡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행정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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