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도의원, 행정부 부실 조례 제정 질타
정정희 도의원, 행정부 부실 조례 제정 질타
  • 최주민 기자
  • 승인 2014.08.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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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완 필요성 지적

충남도의회 정정희 의원(비례)은 27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조례 심의 자리에서 “충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정희 도의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게 제출된 조례의 핵심이었다. 담배가 각종 발암·발병의 촉진인자로 작용해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인의 보건·생명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자칫 이 조례가 금연구역으로만 제한해 금연구역 표지가 없는 공간에서는 흡연을 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자리 잡을 여지가 짙다는 게 정 의원의 견해다.

정 의원은 “조례에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정했다.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는 담배를 태워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강행적으로 규정된 금연구역과 조례에서 포함한 금연구역이 함께 포함되도록 조례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규 도 복지보건국장은 “조례를 수정·보완해 다음 회기 때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시 제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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