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내년 1월부터 시행…교육감이 직접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교육공무직원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를 11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교육청의 각 부서장과 각급 기관(학교)장을 사용자로 해 교육공무직원을 채용・관리하던 부분을 교육감을 채용권자로 단일화했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며 조례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와 관리계획 및 정원, 전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정원, 배치기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로개선이 대폭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년도 안으로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