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80%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9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10월부터 운영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 압류․추심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자 처리함으로써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구 세외수입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법규위반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67억원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지연가입 과태료와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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