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농지은행사업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농지은행사업 홍보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4.09.2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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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금산인삼축제’에서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홍보나서
농지은행사업인 농지연금제도가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확 달라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홍성범)와 세종・대전・금산지사(지사장 조재홍)는 26일 ‘제34회 금산인삼축제’에 농지은행사업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축제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농지은행사업 홍보
농지연금사업은 농지가격의 2%인 가입비를 폐지하고, 대출이자도 4%에서 3%로 인하했다. 담보농지 가격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금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으로 영농에서 은퇴하는 농가가 본인 소유 농지(전,답, 과수원)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거나 장기간 임대하면 농지대금이나 임차료 이외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홍보했다.

이와더불어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농지처분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농지임대수탁도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 되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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