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병주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가 지난 한 해 영업손익으로 –273억의 적자를 보면서도, 연가보상비로 직원 1인당 522만원, 총액 24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09~2013년) KBS의 영업손익 및 연가보상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의 영업손익이 –952억으로 적자인데, 연가보상비로만 무려 1,137억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앞서 2014년 3월, 감사원으로부터도 휴가제도 운영 및 연가보상비 집행 부적정을 이유로, 향후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뒷면 표 참고)」을 통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 연가보상비를 절감할 것을 통보받은바 있다.
민병주 의원이 KBS에 2014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사원 지적 이후, 당초 2014. 7. 1자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세월호 사건 관련 사태로 인해 지연됨.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실시 방안을 강구하겠음”이라고 밝혀, 올해 역시 거액의 연가보상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과 영업손익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익보다 많은 연가보상비를 지출하는 것은 ‘방만경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KBS가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