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2015년부터 필요한 폐원전 해체비용 우려, 다가올 고리원전1호기도 대비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폐원전 해체 비용을 현금 적립하지 않고 장부상 충당부채로만 잡고 있어, 당장 2015년부터 필요한 폐원전 해체비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사업자(한수원)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 쓰일 충담금을 매년 별도 적립하고, 조달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보면, 충담금을 충당부채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말 현재 회계 상 적립된 원전 해체비용 충당금 누계액은 9조8884억 원이고, 2020년 말에는 14조98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원전 해체비용은 해체시기가 도래한 폐원전의 해체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에 대비해 원전 해체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일정액의 현금 적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해체비용은 ‘위험’과도 관련된 것으로,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생각할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포토폴리오를 달리하여 충당금중 일정율을 현금이나 유동성 큰 자산으로 보유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에 적극 투입하도록 해야 하고 앞으로 다가올 고리원전1호기 해체비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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