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소호동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확보
동구 소호동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확보
  • 최주민 기자
  • 승인 2014.10.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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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8억7200만원 확보 완료해 주민불편사항 해소돼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중인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2015년 사업비 8억7200만원(국․시비)을 확보 완료했다. 이 공사 구간은 협소한 비포장 도로(폭 2.5~3.0m)로 차량의 파손과 전도 등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농기계의 원활한 통행이 어려워 2007년부터 주민들이 도로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소호동 2015년 사업구간

이에 동구는 201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해 2011년 2개노선(5.7km)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결정하고, 2013년에 삼괴동 공주말 입구에서 1.7km 구간까지 6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토지보상을 완료한 바 있다.

또한 금년에는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량 1개소 신설을 포함한 도로연장 470m, 폭 6m로 확장하는 사업을 11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2015년에는 8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교량 2개소를 포함한 연장 500m, 폭 6m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 지역은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며, 각종 규제로 주민불편사항이 많은 지역으로 도로확장 및 교량설치 등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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