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 가능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가 6번째 상점가로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를 지정했다.
천안시는 상권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던 동남구 목천읍 일대에 조성된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를 상점가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시설 현대화, 활성화지원사업, 공동마케팅 사업 등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천안시는 기존에 명동대흥로, 신부문화거리, 두정동, 천안역 지하상가, 성정가구거리를 상점가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특성과 상권여건을 고려한 상점가를 발굴·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는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소중한 지역 자산”이라며 “이번 상점가 지정이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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