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다하기로
예산군은 2014 회계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오는 2월 말까지 지방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산군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동기 체납액 보다 13.5% 감소한 41억 5000만원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12억 원(29%)으로 가장 많고 재산세 8억 9000만원(21%), 지방소득세 7억 원(17%) 순이다.
군은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압류재산공매, 공공기록정보등록, 행정제재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세금을 집중 정리할 방침이다.
특히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군청, 읍·면간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징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책임 징수제를 운영한다.
체납비중이 높은 200만원 이상 체납자 227명은 군청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200만원 이하 체납자는 읍·면에서 담당하는 등 철저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철저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다”며 “번호판영치 및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에 앞서 체납자 스스로 자발적인 납세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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