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 완화 및 조항 신설
대전시의회 윤기식의원(동구 제2선거구, 새정치연합)이 제21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를 특별히 직접 관리・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필요경비를 대전광역시가 부담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제44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무형문화재‘보유자후보’명칭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보유자 계승이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져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확대가 저해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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