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국민은행-충남신보 업무협약…최고 1억 원 보증지원
충남도가 국민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그간 지역은행의 부재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지역 금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충남신보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고 1억 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충남신보의 보증지원 규모는 출연금의 12배인 총 120억 원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증심사 완화, 보증료 0.2% 감면 및 보증비율 확대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보증에 관한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가까운 충남신보 또는 국민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국민은행, 충남신보가 민·관 합동으로 협업 금융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인들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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