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면세유적용 기간 연장법안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면세유적용 기간 연장법안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4.0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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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농업인 1조1천억 원, 어업인 6,267억 원 유류세 절감

▲ 홍문표 국회의원
농어민들의 영농, 어업활동에 사용되는 석유류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금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장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은 지난 3월31일 농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한미FTA 와 한중FTA 등 무역개방에 따른 피해규모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농어업의 특성상, 현행 면세유제도가 없어질 경우 국내 농어업인들은 소득감소는 물론 대외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업의 경우 연간 유류사용에 따른 면세유 제도를 통한 유류비 절감액은 약 1조1천억 원이고, 어업의 경우는 연간 6,267억 원으로 면세유제도가 농어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에 17대 국회에서 최초로 면세유제도를 입법화 시킨 홍문표의원은 “지금의 농어업 분야의 성장을 이끈 것은 면세유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농어업들에게 소득과 희망을 주는 면세유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어진다면, 농어업이 6차 산업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에 홍문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금년 12월31일에 일몰되는 면세유제도를 10년간 연장하여 2025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농어민이 농어업활동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게 된다.

홍문표의원은, “앞으로도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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