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국방위서 탄약창 주변지역지원 필요 설명
박완주 의원, 국방위서 탄약창 주변지역지원 필요 설명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4.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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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구 주민 1239명 생존권 청원, 지원대책 마련 요구

군(軍) 탄약창 시설의 보호구역 범위를 줄이고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박완주 의원 국방위 설명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천안을)은 20일 국회 국방의원회에서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 촉구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고 조속한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소개의견을 통해 “전국에는 천안 등 모두 9개 지역에서 탄약창이 운영되면서 보호구역 범위가 경계로부터 1㎞로 주민들은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불편을 감수하는 실정”이라며 “지난 반세기 이들 주민의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3월 탄약창 주변지역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탄약고 군사보호구역 범위를 군 시설 경계로부터 1㎞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률을 대표 발의했었다.

천안시 서북구민 1239명도 이 같은 법률안에 대해 연대서명을 통해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 촉구’를 국회에 청원하고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청원이 제기된 3탄약창 일대 군사보호구역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징발, 1976년 1229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은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어왔다.

박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질문과 군과의 조정협의를 통해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일대 90여만㎡(약 28만평)를 지난연말과 오는 6월, 12월 등 3차례에 걸쳐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끝>

(사진1)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천안을. 사진 왼쪽 위)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주민청원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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