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재판, 자수한 임종대 증인 채택돼
권선택 시장 재판, 자수한 임종대 증인 채택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5.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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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임 증인채택 반대 불구하고 변호인측 요구 수용

대전고법은 20일 검찰에 자수한 임종대 총무국장에 대해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신청을 재판부가 받아줘 권선택 시장 측 항소심 재판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대전 고등법원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0일 오후 3시 권 시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증인신문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선거홍보차량에 대한 주유비(김창0,백복0)와 컴퓨터구입(김경0)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의 최대 분수령인 검찰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노영보 대표 변호사가 신청한 임종대 선거캠프 총무국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주면서 권 시장 측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임 국장의 증인채택은 필요가 없다"며 "수사 초기 도주후 자수의도 과정이 의심스럽고 1심재판부에서 충분한 심리를 한 상태고 항소심 막판에 1심판결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더 이상의 증인채택을 반대했다.

반면 권 시장 측 노영보 대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피고인은 법정에서 무죄라고해서 재판을 받는 것" 이라며 "1심 재판에서 진술거부는 잘못된 것"이여서 2심에서 의혹을 밝히고자 증인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무조건 수사 중이라며 증인 채택이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변호인 사무실에서 도주자를 설득해 자수를 권유했다면서 진실을 밝히려고 증인 채택을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히자 유 부장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하는 진통을 겪었다

유 판사는 이어 속개된 재판에서 대전 시민들이 임 국장의 도피 과정과 선거 과정의 혐의점 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한다며 권 시장측의 재판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인이라면서 변호인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들이 재판의 본질을 다가가는 입장과 진실규명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재판부의 책무"라며 "임종대 피고인을 재판장으로 불러 왜 도주했는지, 도주 중 누굴 만났는지 그동안의 행적 등을 법정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증인 채택 수용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다음 재판은 27일 오전10시와 오후3시에 권 시장에 대한 첫 번재 신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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