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항소심 재판부, 검찰 '임의제출'生死 가를 듯
권 시장 항소심 재판부, 검찰 '임의제출'生死 가를 듯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5.31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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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사소송법 218조 압수수색영장 강압적으로 제출한 것은 불법?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김택천 사무처장으로 부터 받은 '임의제출' 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법하다는 취지로 밝혀 권 시장의 '生死'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권 시장의 피고인신문에 앞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택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형식으로 받은 증거가 형사소송법 218조를 위반했다며 검찰의 법리해석의 오류를 지적해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 된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수사보고서나 의견서에 등에 표현한 '임의제출'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 218조 임의 제출이라 하면 본인의 자유의사로 제출한 임의 제출이지 압수수색영장을 바탕으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제출한 것은 불법적인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내부적으로 점검해보겠며 한발 물러서는 답을 했으며 1일 오전 10시 재판부가 검찰의 소명을 청취한 뒤 형사소송법 218조의 법리해석을 바탕으로 기각할 것으로 예상돼 항소심 재판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1심 재판부는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증거는 채택이 안됐고 김택천 피고인으로 부터 '임의제출'형식으로 받은 하드 디스크에 대한 증거는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218조를 위반했다며 검찰의 법리해석의 오류를 지적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8일 포럼에 대한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처장의 동의서를 받고 임의제출 받은 컴퓨터 하드 디스크는 적법한 증거물이라는 논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1일 오전 김택천과 박00에 대한 신문이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이 포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임의제출 받은 증거가 형사소송법 위반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이 난다면 포럼부분에선 무죄가 될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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