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단말기 할부채권 ABS 발행 현황에 따르면, 국민 전체 단말기 할부구입액이 2012~2013년 연 10조원대에 달했으나,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2014년 기준 2조 7835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통법 발효로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선이 생겨 프리미엄폰의 판매가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가 도입되며, 직구(직접구매) 등으로 단말을 직접 구입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통3사는 휴대폰을 할부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단말기할부채권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지난 5년간 총 39조 2712억, 연간 8조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21조 2412억원, LGU+ 9조6690억원, KT 8조3610억원 순이었다.
민 의원은 “연 10조대가 넘던 휴대폰 할부구입액이 2조 8,000억원이 나 감소한 것은 단통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이통사가 여전히 고율의 할부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단말기할부채권을 통해 자금을 손쉽게 융통하고 있는 만큼 이통사는 할부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휴대폰 할부 비중 26% 감소, 여전히 높은 할부수수료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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